:::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여러가지가 궁급합니다.
    번호 216 분류   조회/추천 1232  
    글쓴이 남성근로자
    작성일 2000년 12월 27일 18시 08분 57초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 직장에서1년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1년전에는 인원이 4명 정도였다가 2000년 초부터는
    직원, 아르바이트해서 근로자가 9명정도 됩니다.
    회사에는 따로 회사내규나 관련 사항들은 없습니다.
    2-3년 근무하던 사람도 있는데, 월차라든가 연차
    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개인회사였는데, 2000년 10월경 주식회사
    로 전환되었거든요.
    입사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관련 문서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에 따라
    월차, 연차가 없는것인지요?
    회사내규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사장님은 일정
    매출이상되면 월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번에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연봉수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 오전 7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8시에 퇴근을 합니다.
    시간상으로 12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그런것은 전무하고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것인지요?

    또, 퇴직금에 관해서요?
    1년을 근무했지만 그에 관한 사항들은 아무것도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입사할때 그런 조항들도
    얘기된것이 없구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 얘기도 못들어 봤습니다.
    자연스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관련
    사항을 적용해야만 퇴직금이 있는겁니까?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남성근로자 2000.12.27 1232
    1
    이혜연노무사 2000.12.28 120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