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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고용보험에 대한 문의
    번호 2030 분류   조회/추천 230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22일 09시 36분 10초

    퇴직금을 받거나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산재나 고용보험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런 경우에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Writer : 김용선
    > 며칠 있으면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제가 있는 직장은 대형음식점인데
    > 주인여자에게 대들었다고 해고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업주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하나도 안들었읍니다.그런것을 안든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마전 그만둔 아줌마도 허리를 다쳐 개인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그리고7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은 안주고 위로금 조로 얼마주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해고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위의 내용은 저 하나만이 아니라 몇년씩 고생한 우리 주방 아줌마들에 아주 기본적인 권익입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은 고맙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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