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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징계 공문받음(5.23출석)
    번호 2029 분류   조회/추천 223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22일 09시 33분 40초

    정확한 사실관계와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효이며, 지노위 구제신청, 노동부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Writer : 임지연
    > 부당 징계(해고) 부당노동행위
    > 징계(해고)사유
    > 징계(해고)의 과정 (절차) 관련 건입니다
    > --------------------------------------
    > 제목 : 부당 징계- 직무 배치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위협가함
    >
    > 0 인사위원장으로 부터 업무수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심의 출석진술서를 받았습니다.(5월23일금 출석)
    >
    > 0 한달을 발령을 질질끌며 늦추고 인수인계를 하고 후임자가 있는데도
    > 이제와서 구두약속은 취소라며 징계한다고 합니다
    >
    > 0 다음은 회사에서 인사위원 중1인이 징계를 철회하고 보직변경을 위해서라며 제출하라고 자필로 써준 사안을 그대로 보냅니다
    >
    > 0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저는 징계 사유가 아님을 사측이 더 잘알고 있음에도 징계심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징계후 면직은 징계받은자가 그 기간중(2개월간 ) 능력 및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임으로 매우 쉬운 사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
    > 0 보직변경에 대하여 그동안 사측은 보직변경은 간부해당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보직의 용어의미는 무엇인지요? 제가 찾은바로는 보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측이 보직변경요청서라고 자필로 써주었으니까요.
    >
    > ================================================================
    > 0 *다음은 000 사무국장이 자필로 작성(5/16 금 4시경)한 내용을 그대로 옮김
    >
    >
    > 5월16일 금요일
    > 000국장이 5월16일 금 오후 4시경에 사무국장실에서 불러서 그동안 미안하다며
    > 000 기획2팀장이 업무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면서
    > 본인은 제도적으로 팀원을 전문원인 000선생을 기획부로 옮기고
    > 저는 보직변경을 해주겠다면서 사무국장이 인사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하며 위와같이 보직 요청서를 써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써서 제출하라고 하였음
    >
    > *다음은 000 사무국장이 자필로 작성(5/16 금 4시경)한 내용을 그대로 옮김
    > 보직변경 요청서
    > 소속:
    > 직급:
    > 성명:
    >
    > 상기본인은 2003년 1월1일부터 기획조정실 연구기획 2팀 근무명을 받고
    >
    > 성실히 주어진 연구기획 업무를 불철주야로 추진해왔습니다.
    >
    >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를 극복하며 일을 해오던 중 설상가상으로
    >
    > 저희 부친 모친(양친)의 변환이 극심하여 가사일과 사무실의 막중한 일들을
    >
    >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 그간 제게 주어진 업무가 연구기획2팀의 업무와 연구업무 2과제를 추진하여 오던중
    >
    > 원장님과 보직변경 약속이 있은후 약속 당일까지 성실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 약속된 날이 지나가도 아무런 발령에 대한 소식이 없고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있고
    >
    >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되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죄송스러운 맘 금할길이 없습니다.
    >
    > 금번 기회를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정진할 각오이오니
    >
    > 원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징계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제게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
    > 본인은 오직 그간 업무에만 열중하여 와서 징계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못하던 중
    >
    > 출석통지를 받고서 원규집을 보고서야 징계가 한 사람의 앞길을 막아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 원장님께서 이점 양찰하셔서 앞길을 위해 열심히 개인적으로 학위공부를 하며, 연구업무에 매진코자하는
    >
    > 하급직원의 지극히 어린 간청으로 생각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님들 모두에게
    >
    > 저와 같은 처지에서 수고하는 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하시고
    >
    > 다시한번 채찍을 거두어 주시면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을 거울삼아
    >
    > 더욱 개발원이 원하는 한 연구원, 사회가 원하는 한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03. 5. 16.
    > 위 000 인
    >
    > 0000장 귀하
    > 0000원 인사위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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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연 2003.05.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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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5.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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