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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고소하시길...
    번호 2013 분류   조회/추천 208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18일 08시 38분 54초

    사업주가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근로조건이 당초 계약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그로인한 어떤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는 언제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때 14일이내에 임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반환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지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속은 분들이 함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그 사업주가 응분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Writer : 아웃바운더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약 한달전 한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곳은 텔레마켓팅으로 DVD player를 파는 곳 이였습니다.
    >
    > 처음 광고를 보고 찾아 갔을땐 기본급 75만원에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 갔습니다. 그러나 한 3일후 급여에 관하여 알게 되었는데. 기본급은 없는것이고.
    > 판매 수당만을 지급 하는것임을 알았습니다.
    >
    > 회사측에서 말하길 판매수당이 약 15만원정도 되어서, 한달에 5대는 못 파는
    > 사람이 없다고 기본급 75만원 이라는 것 입니다. 근무 시간 또한 주 5일 근무에
    > 10시 출근 6시30분 퇴근으로 알고 출근을 하게 되었지만, 출근은 8시30분, 판매
    > 실적이 좋지 않은 날은 7시 이후 퇴근, 토요일도 한달에 한번만 쉬었습니다.
    >
    > 한건이라도 실적이 없는 날이라면 한건 할때 까지 퇴근 못 한다고 엄포를
    > 놓고...아무튼 처음 알고 출근 한것과 틀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근무
    > 자체가 거의 사람을 속이다 시피 하여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 일한것에 대한
    > 보람은 못 느끼고 회의만 느꼈습니다.
    >
    > 같은 시기에 입사한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한,두건의 실적을 올리고 그만
    >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한달을 다 못 채웠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 급여를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여서 급여를 포기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 얼마전 저와 제 후배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 한달을 못 채우고 나가면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한달을 채우고 나가라는
    > 것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달을 일 하려 하였지만, 그후 급여를 줄테니
    > 걱정말고 그만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와 제 후배는 그날 후 부터
    > 그만 두었습니다. 한달을 채우기 3일 전 이였습니다.
    >
    > 그러나 오늘 회사측 에서 연락이 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였으니 3개월 후에나
    > 지급할수 있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유인 즉 저희가 판매한 실적이 취소 될수
    > 있으니 3개월 안에 취소가 안되면 그때서야 지급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원래 저희한테 말 하기는 한달은 채우고 나가니 요번 19일날 한달 일을 한 실적은
    > 급여를 주겠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는 판매 매출에서 퍼센트로
    >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월급날은 매달 17일로 그 전 달 말까지 판매한 것에
    > 대한 실적만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4월 17일날 일을 시작 했고 5월 14일날 그만
    > 두었습니다. 요번달에 지급 하기로 한 급여는 4월 17일 부터 4월 30일날 까지
    > 올린 실적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부터 5월 14일 까지 올린 실적은 계약 기간이
    > 3달이니 8월 17일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지금은 4월 30일 까지 올린 실적도 저희가 판매한 실적이 고객이 취소
    > 시키지 않으면 8월 17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판매가 취소가 되면
    > 한푼도 줄수 없다는 것이죠..
    >
    > 만약 실적을 한건도 못 올리게 되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이 안되는
    > 것이죠.. 출근 수당 조차요..
    >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취소 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사원들에게 지급 되는
    > 급여의 10퍼센트를 취소났을 경우를 대비 하여서 적립 해놓는 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취소시 다음달에 올린 실적
    > 하나는 실적에서 제외 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지금으로 서는 3개월 후에 급여를 받는 다는 보장도 없고, 회사 측에서도 계속
    > 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서 급여를 받을수 있을 지가 걱정 입니다. 한달 정도 일
    > 하면서 받은 것은 없고 식대와 교통비로 지출만이 있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급여를 지급
    > 받는 방법이 없을 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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