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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수당지급건
    번호 201 분류   조회/추천 1334  
    글쓴이 박수진
    작성일 2000년 12월 19일 19시 30분 01초

    >>> Writer : jesbest
    > 안녕하세요?
    >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정 제수당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을 책정하면서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휴가를 사전매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에 연차휴가수당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액에 책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액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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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best 2000.12.19 1267
    1
    박수진 2000.1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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