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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휴가이월사용에 관한 질의
    번호 1999 분류   조회/추천 307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10일 22시 37분 27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며,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회사의 조치(일종의 취업규칙변경)가 과연 불이익한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원래 휴가청구기간 1년을 2년으로 늘려주는 행위자체는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때에 발생하므로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휴가청구권을 계속인정하더라도 결국에는 퇴사시점에서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입장에서 휴가수당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Writer : 서상수
    >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해 1월중에 수당으로 지급해 왔는데 올해는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올해로 넘겨서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 상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1월 1일부로 부여받은 연차휴가 15일중 5일을 사용하였는데 남은 10일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치 못하니 그 10일치와 올해부여분 16일을 합쳐 26일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 이런 회사의 조치가 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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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수 2003.05.10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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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5.10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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