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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재작성했습니다)직무 배치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위협을 가함
    번호 1989 분류   조회/추천 2223  
    글쓴이 임지연
    작성일 2003년 05월 09일 11시 29분 14초

    (1)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과 판단근거
    ○ 97년 8월부터 근무기간이 근 5년이 되는 직장여성입니다
    근무배치에 있어 회사의 명대로 인수인계를 했는데도 계속 구두로 한 약속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한달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원장과 직속상관의 구두허락하에 인수인계준비와 마무리를 한 저를 불러놓고 또 다른 간부가 오히려 여성인 저를 불러 45분간 소리치며 위협하고 쓰러지도록 한일까지 있습니다
    ○ 현재는 저의 후임자가 5월12일자로 저의 자리로 오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월9일 부서이동을 명할것이라고 약속을 하였놓고도, 이렇게 저의 인사발령을 늦추고 본인에게 심적 육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구체적 질문
    (1) 회사가 구두로 한 약속(직속상관과 원장과 다른 구성원)대로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타부서로 발령을 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달을 질질끌면서 번복을 하여 심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이 타당한 것인지요?

    (2) 구두지만 5월9일이라는 확실한 날짜를 결정해주었고, 수차례 타부서 발령을 원했지만, 회사내 증인은 있는데 원장은 약속을 번복하는것도 원장의 권한이라고 하며 저의 타부서 발령을 한달째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두약속(증인은 있음)은 효력이 없고 번복으로 직원이 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어도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3) 미혼여성인 저를 45분간 위협하고 윽박지르며 쓰러지게한 새로운 직속상관과는 저는 일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원장도 목격한 적이있는데 그래도 타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없는지요?

    (4) 게다가 그사람은 저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저는 명에따라서 인수인계를 했을 뿐인데요. 원장에게 간청해서 부서이동의 허락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질질끌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타부서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효력있는 근거, 증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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