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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알바두 가능할지...
    번호 1988 분류   조회/추천 2047  
    글쓴이 알바
    작성일 2003년 05월 09일 06시 01분 21초

    종로에 한 모 푸드코트점에서 일한 알바생입니다
    그곳에서 약8일정도 일을하구 부득이하게 관두게 됐었는데(일을관두게된데는 말이 길어질까 싶어 생략합니다)그곳을 나오면서 그곳의 책임자가 제가 일한 8일의 일당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구 하네요....
    제가 그책임자의 명령??을 못만땅하다구 너무 부당한것이 아니냐구 반문을 하다.............
    제가 그곳을 뛰쳐나오게 됐었읍니다......그러자 그 책임자는 오늘(제가 뛰쳐나온날)일을 하지 않은면 제가 일한 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구 하네여..
    이럴 경우 제가 일한 그 8일은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바생들은 받을수 없게돼냐요 그때 저뿐아니라 그곳에 일하는 모든 알바생들이 나오게 됐읍니다 정말 분하네요 ㅡㅡ^
    그 책임자는 저희가 관둔던지 말던지 할테면하구 안할꺼믄 던은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네여....더 더더욱 당황스러운건 저희가(총4명)뛰쳐나오는걸 예감이라두 한듯 저희가 일하기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담날 다시나와 다시 일을 한다구 합니다(그사람들은 하는일없는 백수들두 아니구....)어찌 그렇게알바생들을 금방 충당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보상 받을 방벙은 없는건가요..알바는 이런 경우 일한 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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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2003.05.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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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5.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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