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인지, 아니면 파견인지의 구분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고용)사업주가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용역이라면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실제 사업장에서 관리 및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경우이고, 파견이라면 그 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파견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대상업무에 한정하여 근로라 파견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용역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를 일체 하지 않고, 사실상 원청 관리자들의 지시에 의해 노무관리가 행하여졌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Writer : 최재석
> 군산대학교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인지 상담
>
> 국립 군산대학교내 경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
> ▶노조명칭 :군산대학교 시설관리노동조합
> ▶설립년월일 : 2002. 12. 24
> ▶조합원수 : 33명
> ▶구성 : 경비지부(16)명, 전체 경비인원 32명
> 미화지부(17)명, 전체 청소용역인원 20명
> ▶노조집행부
> 임원
> 위원장 : 신근수(경비지부, 남, 42세)
> 수석부위원장 : 문승원(경비지부, 남, 57세)
> 부위원장 : 김용인(경비지부, 남, 58) 고왕훈(경비지부, 남, 59)
> 사무국장 : 고만철(경비지부, 남, 48)
> 미화지부장 : 김용례(미화지부, 여, 62)
>
> ▶고용형태 및 경력
> 1. 최초 군산대학교 일용직 등으로 고용(미화지부 최장기 근속자 약 9년)
> 2. 이후 용역화로 경비, 청소용역회사에 년1회 근로계약-승계 반복
> 3. 경비지부는 경비와 수위업무 모두 하고 있음
>
> ▶관리형태
> 1. 경비, 청소용역회사는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에 응해 낙찰업체가 군산대학교측과 계약하고 있음.
> 2. 경비,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자를 직접 파견하지 않고 승계된 노동자중 1~2인을 반장으로 세워 군산대학
> 교와 중간 연결 역을 맡겨왔음.
> 3. 용역업체 관리자가 방문하는 경우는 1년중 3~4회 방문하여 학교측을 만난다거나, 명절전 선물전달 또
> 는 청소용품을 가져다주러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없음.
> 4. 대학측에서 관리하는 각 건물등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
> 5. 취업시 제출서류는 2통씩 마련해 1통은 학교측에 제출함.
> 6. 일상적인 업무와 노무관리는 용역업체가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군산대학교에서 직접
>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
> ▶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 1. 고용불안(1년 단위 재계약, 용역회사 공개입찰에 의해 매년 바뀜)
> 2. 최저임금법 위반
> 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미화지부 남녀 임금차별?-남80만원, 여50만원)
> 4. 퇴직금 미지급 등 근기법 위반
> 5. 경비업법 위반(20명 이상 용역시 경비지도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용역전환이후 현재까지 지도
> 사 파견없이 자체 채용된 경비중 1인이 관리, 교육이 월 2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나 진행하지 않음.
> 6. 산재요양 종료후 신규 용역업체서 근로계약을 거부 해고.
>
> 위와 같이 고용형태 및 관리상 조합원들의 지위가 용역이라는 형태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최 재석 016-465-3922. 전화468-0985, 팩스462-0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