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1919 분류   조회/추천 222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31일 09시 53분 21초

    용역인지, 아니면 파견인지의 구분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고용)사업주가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용역이라면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실제 사업장에서 관리 및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경우이고, 파견이라면 그 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파견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대상업무에 한정하여 근로라 파견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용역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를 일체 하지 않고, 사실상 원청 관리자들의 지시에 의해 노무관리가 행하여졌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Writer : 최재석
    > 군산대학교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인지 상담
    >
    > 국립 군산대학교내 경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
    > ▶노조명칭 :군산대학교 시설관리노동조합
    > ▶설립년월일 : 2002. 12. 24
    > ▶조합원수 : 33명
    > ▶구성 : 경비지부(16)명, 전체 경비인원 32명
    > 미화지부(17)명, 전체 청소용역인원 20명
    > ▶노조집행부
    > 임원
    > 위원장 : 신근수(경비지부, 남, 42세)
    > 수석부위원장 : 문승원(경비지부, 남, 57세)
    > 부위원장 : 김용인(경비지부, 남, 58) 고왕훈(경비지부, 남, 59)
    > 사무국장 : 고만철(경비지부, 남, 48)
    > 미화지부장 : 김용례(미화지부, 여, 62)
    >
    > ▶고용형태 및 경력
    > 1. 최초 군산대학교 일용직 등으로 고용(미화지부 최장기 근속자 약 9년)
    > 2. 이후 용역화로 경비, 청소용역회사에 년1회 근로계약-승계 반복
    > 3. 경비지부는 경비와 수위업무 모두 하고 있음
    >
    > ▶관리형태
    > 1. 경비, 청소용역회사는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에 응해 낙찰업체가 군산대학교측과 계약하고 있음.
    > 2. 경비, 청소용역업체는 관리자를 직접 파견하지 않고 승계된 노동자중 1~2인을 반장으로 세워 군산대학
    > 교와 중간 연결 역을 맡겨왔음.
    > 3. 용역업체 관리자가 방문하는 경우는 1년중 3~4회 방문하여 학교측을 만난다거나, 명절전 선물전달 또
    > 는 청소용품을 가져다주러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없음.
    > 4. 대학측에서 관리하는 각 건물등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
    > 5. 취업시 제출서류는 2통씩 마련해 1통은 학교측에 제출함.
    > 6. 일상적인 업무와 노무관리는 용역업체가 학교에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군산대학교에서 직접
    >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
    > ▶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 1. 고용불안(1년 단위 재계약, 용역회사 공개입찰에 의해 매년 바뀜)
    > 2. 최저임금법 위반
    > 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미화지부 남녀 임금차별?-남80만원, 여50만원)
    > 4. 퇴직금 미지급 등 근기법 위반
    > 5. 경비업법 위반(20명 이상 용역시 경비지도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용역전환이후 현재까지 지도
    > 사 파견없이 자체 채용된 경비중 1인이 관리, 교육이 월 2회 4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나 진행하지 않음.
    > 6. 산재요양 종료후 신규 용역업체서 근로계약을 거부 해고.
    >
    > 위와 같이 고용형태 및 관리상 조합원들의 지위가 용역이라는 형태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최 재석 016-465-3922. 전화468-0985, 팩스462-0986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최재석 2003.03.28 2275
    1
    이종수노무사 2003.03.31 222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