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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장근로에 대해
    번호 1912 분류   조회/추천 2253  
    글쓴이 근로자
    작성일 2003년 03월 28일 00시 57분 34초

    연장근로의 시간정의는 어느시점 부터인지요
    예로 정상출근 시간은 23시부터이나 19시출근하여 07시까지 12시간 근무시 19시부터 8시간후인 03시부터07시까지가 연장근무인지 아니면 19시~23시까지 4시간이연장근무인지요
    이경우 야근수당은 정상야근수당 0.5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지급되어야 되는지요 회사에서 현제는 19시~23시 까지 4시간을 연장근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야근수당 부문에 연장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인지 궁금 하네요 아울러 야근연장근로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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