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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대양이앤씨의 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에 관해
    번호 1903 분류   조회/추천 2271  
    글쓴이 김아리
    작성일 2003년 03월 24일 22시 18분 36초
    첨부   1안.doc(0 Byte)

    저는 엠씨스퀘어 및 PDA컨텐츠 제작업체 ‘팝샷 커뮤니케이션’에 재직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회사의 구성원은 모두 대학 재학중인 학생들이며 학비 조달을 위해 학업과 함께 저희 힘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저희는 대양이앤씨와 2002년 6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http://www.mcebook.c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되었던 오디오북의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 대양이앤씨는 관계사인 대양창업투자에 의한 창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양이앤씨는 당초 약속했던 각종 혜택과 지원은커녕,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불, 서비스 지속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팝샷 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12월 20일경 대양이앤씨가 팝샷 커뮤니케이션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http://www.mcebook.co.kr 사이트에서 제공되던 오디오북의 서비스를 중단하였음을 알게 된 후 대양이앤씨의 담당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문의 전화를 하고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팝샷 커뮤니케이션은 대양이앤씨로부터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한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 규정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책임도 없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팝샷 커뮤니케이션은 계약 당시의 정황과, 관련 계약서 문구의 검토 등을 통해 대양이앤씨가 팝샷 커뮤니케이션에게 장기의 계약을 약속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당시 팝샷 커뮤니케이션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제작비의 일괄 지급 대신 판매액 share 형태의 계약에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계약서에 일방의 임의적인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양이앤씨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팝샷 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12월 20일경 서비스의 중단을 알게 된 후 원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 차례 전화와 메일을 통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양이앤씨는 팝샷 커뮤니케이션에 대양이앤씨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사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팝샷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1월 22일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대해 팝샷 커뮤니케이션이 제작에 투입한 인건비의 보전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양이앤씨는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된 컨텐츠의 다운로드 내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팝샷 커뮤니케이션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한 달 이상 지연하고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양이앤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임의로 단기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양자간에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정황으로 보아 한 푼의 보상 없이 팝샷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팝샷 커뮤니케이션의 직원들은 지난해 진행되어 오던 대양이앤씨와의 작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관계로 지난 몇 달간 심한 마음고생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학비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하고 부당한 저희 팝샷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의 처지를 헤아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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