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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소액재판 준비는...
    번호 1897 분류   조회/추천 2380  
    글쓴이 김은비
    작성일 2003년 03월 24일 04시 47분 56초

    안녕하세여.
    지난번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문의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소액재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초쯤에 노동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방법원 검사에게로 넘어갔으니 소액재판으로
    체불된 금액을 받으라구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을 하면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이사장이 대구에 있는사람이라서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모르거든요.
    또, 제가 출근하던 곳이 이전을 해서 예전 주소밖에는 모릅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면 될런지....방법을 모르겠어요.
    저 혼자서도 가능한지 겁이 납니다.
    포기하려했다가도 그 사람들 태도가 아주 무책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통지서를 받기전에 이사장과 통화했을 때 저와 합의가 안 되서 검사에게
    넘어가면 벌금정도 받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이지
    체불금을 꼭 받아야 겠어요.
    이제껏 살면서 이런일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너가 되면, 누가 회사라는 곳을 다니겠어요.
    남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겨우 벌금이라니,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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