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휴일
(1)의의
근로기준법제54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2)주휴일의 원칙
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만 주는 휴일이므로 (근기법시행령)
주1회의 휴일은 24시간의 역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1일의 휴일이 된다.
주휴일이외의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유무급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월차유급휴가
(1)의의
월차휴가란 1개월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근기법제57조)
(2)요건
1개월간의 계속근로
(3)월차휴가의 사용
1)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월차휴가에 대응한 임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진다.
2)사용자의 시기변경권
i)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연차휴가와 달리 시기변경권이 없다고 한다. 다만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해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ii)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월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기법제60조).
월차유급휴가의 사용할 때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1991.1.29 90도2852).
4. 연차유급휴가
(1)의의
사용자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법제59조)
(2)법적인 성질
청구권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성립
형성권설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시기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는 성립하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형성권의 효과발생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시기지정권설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성립하고 근로자는 시기를 지정할 뿐이다(통설, 판례).
(3)요건
1)계속근로
i)1년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채용일이다.
ii)계속근로란 1일 2시간씩 근로한 시간제근로자이거나 일용직 임식이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감독 관리 기밀취급자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2)1년이상의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
i)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다.
ii)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법정공휴일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월차휴가는 근로한 날로 보며, 불법쟁의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4)연차휴가의 사용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i)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시에는 지정한 식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준다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ii)근로자가 사전에 결근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이용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연차휴가권의 행사이므로 결근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만일 결근하고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인사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결근처리한 경우,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청구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근처리는 잘못되었다(대판1992.4.10 92누404).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전에 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대판1992.6.23 92다7542)
iii)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이용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보지않는다(대판1992.3.13.91누10473)
(5)연차휴가일수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서는 10일, 9할이상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무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한다고 한다(근기01254-3488)
1년을 초과하는 근로년수의 연차휴가일수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위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연차휴가의 환가
연차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동안은 환가할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에서 지급하면 된다.
(7)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기법제60조).
(8)소멸시효
i)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어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연차휴가수당의 시효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때부터 진행한다.
ii)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iii)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휴가일수에 헤당하는 임금은 퇴직시에 소멸하지 않는다(대판1991. 7.26.90다카11636등).
5.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의 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이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61조는 동법제4장과 제5장에서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다.
(2)농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시, 재배, 채취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업등
(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경우로서, 수위, 물품감시, 화재감시등이다.
2)단속적 근로란 본래 업무가 간헐적이어서 대기기간에 비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 대기사건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업무등이다.
(4)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업의 종료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i)부장·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ii)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거나 비서 기타 그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직과 일체이면서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