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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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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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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예산전용에 관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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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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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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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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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현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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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13일 11시 50분 3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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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의 예산집행 중에 예산편성액보다 일부사업에 대해 활발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노조의 규약
제26조 (운영위원회 기능) 중 (12)번 항에 " 예산전용에 관한 건"이 있고
제72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단, 예산과목은 전체1/4 이상을 변경하거아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계규정 제16조(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
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 결의 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위 규약,규정에서 정하고 있
는 목간전용 이란 문구의 해석입니다.
위의 문구를 a)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을 넘지 못하는 목간전용
이라하고 b)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에 관계없이 예산안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를 목간전용이라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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