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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자발적 이직에 해당
    번호 1867 분류   조회/추천 195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8일 10시 13분 13초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Writer : 계약직
    > 저는 현재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올 5월이면 만 4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2년의 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는 6개월단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정식직원으로 될수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나 저제나하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왔고, 이런 저의 능력을 회사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도 4년이 다 되도록 정규직으로의 길은 묘현하기만 합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때를 기다려 하늘만 바라보는 심정이었고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제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 이제라도 보다 제 자신을 잘 표현할수 있고 제 능력을 솔직히 인정해줄수 있는회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제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사퇴이므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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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3.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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