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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번호 1868 분류   조회/추천 1962  
    글쓴이 착하게
    작성일 2003년 03월 18일 12시 18분 34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직장을 다닌 것은 2001년 9월부터 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이었는데
    2002년 8월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개인사업자 사장과 현재 법인사장은 친구관계이며
    현재사장이 개인사업자 였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사장 역할이었습니다.
    1.2001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약 2천5백만원
    정도 밀렸습니다. 중간 중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사장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월급도 주겠다고 해서 참았는데 그전 월급은 커녕
    2002년 12월부터 현재 4개월치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이런경우 개인사업자였을때와 법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였을때의 경우는 기간이 많이 지나서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요?
    3.그리고 퇴직금은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분명히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은 맞는데 사업자가 바뀌었으니까
    퇴직금을 받을만큼 근무기간이 인정이 안되나요?
    4.제가 알기로 회사에 재산은 임대보증금 밖에 없는데
    회사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하소연할때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참,법인으로 바꾸면서 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 30% 있습니다.
    이렇게까지하니까 믿으라고 하면서 등재를 했습니다.
    상장법인은 물론 아니구여, 등재이사는 직원이 아니라서 신고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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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2003.03.18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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