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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구두로 임금을 정하고 근무하는데...
    번호 1834 분류   조회/추천 2047  
    글쓴이 약한자
    작성일 2003년 03월 01일 15시 31분 09초

    저는 지정검사장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검사원입니다.
    입사할때 구두로 월급을 1,500,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는데
    월급명세서에는 1,000,000만원을 적고 봉투에는 1,500,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입사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같이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도
    그렇게들 받고있기에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2개월이 지난 2월 월급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1,050,000만원을적고 봉투에는 1,500,000만원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결국은 월급은 올리지 않고 장난을 쳐서 공제액만 늘어나서 월급이 깎이는
    꼴이 되버렸습니다.
    기분이 않좋아서 사장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임이 하시는말씀이
    이런문제는 자기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사장님이 괘씸해서 고발을 할까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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