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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평균임금관련
    번호 1828 분류   조회/추천 2255  
    글쓴이 나무늘보
    작성일 2003년 02월 25일 16시 18분 50초

    수고하십니다....

    설비설계사무소에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금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가운데..
    총 임금의 3개월분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럴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소규모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에 노조는 없구요..
    그리고 회사에 반기를 들게 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이이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제대로 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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