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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입니다.
    번호 179 분류   조회/추천 121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07일 13시 21분 05초

    그런데 임금지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좀 애매하군요. @@환경이라는 회사와 김사장의 관계는 도급입니까? 도급이라면 김사장이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급이 아니라 김사장이 실질적으로 @@환경의 직원이라면 @@환경이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면허증에 확인되어 있는 선임기간에 어디서 선임한 것인지 기록됩니까? 기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생님을 고용한 사람이 김사장인지 @@환경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구두로 하셨으니 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번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통장사본이라든지 월급명세서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런것도 전혀 없다며 동료직원의 진술이라든지 하여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선생님을 고용한 사람이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죠.
    그리고 노무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시거나 공동 채권자 중의 1사람을 대표로 선임하면 본인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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