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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좀주십시오..꼭....
    번호 174 분류   조회/추천 1333  
    글쓴이 L.D.S
    작성일 2000년 12월 06일 20시 38분 44초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회사인사담당을 맡고있는 대리에게 12월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라는 말고함께 이말을 전달했다는 확인서에 사인을 한 힘없는 사원입니다.

    처음 그만두라는 말에대해서 정확한사유도 모르는체 회사의 경영방침상,정책상 그만두어야겠다고만 말하는 대리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3일을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자리에 새로 맡게될 사람이라고 새로온 신입사원이 왔더군요.
    정말 어렵게 3사람의 업무를 맡으면 열심히 하고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업무를 분리하여 팀을 나누어 업무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말입니다.

    언제나 사람한명 더 맡게해서는 힘든업무를 나혼자서 이끌고있었는데...
    1달뒤 해고통보와함께 업무분리라니요..

    처음 아무런 생각없이 해고를 인정했던것과는 달리 분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사이트를 찾아보고 관련법규를 찾아봐도 회사측은 30일전에 우리에게통보를 하였고 확인서에 저도 싸인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고 할수도 있지만 ...

    저를 해고시키는 사유가 단지 구조조정이라는 말만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건지...

    제가 회사에 부당해고라는것을 밝히면서 부당해고에대해 요구할수 있는것이 있는지..혹 근로 기준법에 의거한 부당해고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건지..

    글로서는 적당하게 표현을 할수가 없군요..

    일단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답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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