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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의 합병으로 폐업됩니다만.
    번호 1776 분류   조회/추천 2316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23일 22시 07분 59초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법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원청의 합병으로인한 하청기업의 폐업은 엄밀히 보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폐업이며 하청기업의 직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하청기업과 원청을 상대로(법적 교섭상대방은 하청기업이지만) 생존권보장과 위로금지급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합활동이나 교섭 및 파업절차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거나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조용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화항공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 저희 회사는 JAPAN AIR SYSTEM ( JAS )이라는 일본계 항공회사의 업무위탁을하는 회사입니다만, JAPAN AIRLINE( JAL )과 JAS 는 2001년 10월 합병을
    > 결의 하였으며 합병 합의문에는 2004년 3월 까지 양사(JAL, JAS)체제로
    > 운영되며 2004년 완전통합을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저희는 JAS 항공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회사이므로 완전 합병시
    > 저희 회사는 폐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일본경기의 불황과 항공업계의 경영난으로 1년을 앞당겨 3월29일로
    > JAS 의 서울취항 2편의 비행기가 운항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제 두달후에는 저희 36명의 직원은 직장을 잃게됩니다. 저희 위탁회사
    > 사장은 재일교포로 평소에도 저희 회사의 입장보다는 JAS 본사의 입장만을 대변해왔으며 사장의 지분도 JAS 본사로 넘기고 실제로는 월급사장입니다.
    > 저희는 2001년 합병이 발표되면서 위기감에 직원들의 논의끝에 2002년
    > 5월에 노조는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하였으며
    > 상급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파업절차는 물론이고 노조 운영에 관해서도 무지한 상태입니다.
    >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JAL로의 흡수에 가까운 합병이고 JAS는
    > 없어진다고 봐야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위탁회사를 JAL 로 단 한명도
    > 흡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AL로의 흡수를 노조에서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 그리고 3월 29일 폐업후 위로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 2004년 3월까지 양사체제로 운영되다가 4월 완전통합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2004년까지의 임금과 위로금 1년치를 합해서 2년치를 주장하고자
    >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 또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목숨걸고 파업과
    > 투쟁을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노조며 노동법에 무지한 관계로
    > 파업절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들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어렵고,
    > 혹시 저희가 파업을 하게되고 협상을 진행시켜나가는데 상담등 도움을
    > 주실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급하게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주시면
    >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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