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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초과수당
    번호 1777 분류   조회/추천 2117  
    글쓴이 박현령
    작성일 2003년 01월 23일 22시 13분 50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격주로 총54시간, 50시간40분씩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근무시간을 오전8;30~오후7;00,격주오후6;20분퇴근, 토요일 오전8;30~오후4;00퇴근으로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당해고 당하여 퇴직금등 금품청산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인데 합의하에12시간 연장할 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통상근무시간으로 일했는데, 근로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하에 연장근로하면 초과수당(50%)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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