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어떻게 증명해내나요?
    번호 1749 분류   조회/추천 191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10일 17시 16분 50초

    해고냐 아니면 자진퇴사냐가 문제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아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고, 반대로 사업주는 자진퇴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원을 문서로 제출한 바 없다면 일단 병원에 출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녹음이나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또 막상 출근했는데 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해고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이 방법도 적절치 않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의한 해고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게시한 것만으로 보면,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귀하 역시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회사를 상대로 할때나 노동부등 행정관청에서나 근로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Writer : 박현령
    >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부당해고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야 하나요?
    > 모두 퇴근한 뒤 원장과 1;1대화였기 때문에 제가 해고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 우선 직원4명중에 2명에게 제가 자진퇴사의 의사가 없었으며, 한달 이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습니다.
    > 이게 증거자료가 될 수있을런지요?
    > 4명중 2명이면 충분한지요?
    > 그외에 제가 증명해낼만한 자료가 더 없는지요?
    > 원장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근로 감독관앞에서도 거짓말할까봐 겁이 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현령 2003.01.10 1901
    1
    이종수노무사 2003.01.10 1912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