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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번호 1750 분류   조회/추천 1925  
    글쓴이 강성수
    작성일 2003년 01월 10일 20시 05분 48초

    안녕하세요 답변하시느라구 수고많으시죠?
    항상 감사하구요!!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전 국외에서 한국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일정정도 급여를 신고하구요 외국현지에 일정금액을 세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는게 타당하나요?
    실재 받은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나요?

    원래입사할때는 퇴직금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합의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준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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