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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동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1733 분류   조회/추천 196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4일 10시 32분 24초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여금이 적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용자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법적인 사용자 의무는 다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거나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고 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쉬지 않고 일한데 대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행위, 그리고 시간외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등은 별도로 법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인동시에 민사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접대비등을 지출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곳에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닌한 공금횡령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홍길동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친절한 답변글에 감사드립니다.
    > 두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
    > 먼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5일 근무를 하는데,
    > 년, 월차에 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휴무도
    > 제공받지 못하고 없습니다. 일년 기준44주도 봤을때
    > 매주 토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 일년에 업무상 부득이하게 토요일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 또, 회사는 급여에 있어서 상여가 일년에 단 두차례
    > 6월과 12월 두번에 있어서 각기 100%만 제공할뿐 근무년차가 지나도
    > 본봉이나 상여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외 근무나
    > 초과 근무 수당도 없으며 일체의 수당이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년 매출과 관련하여 임금인상에 관해서 묵인하거나 인상에관한
    > 언급만 있을뿐 실질적인 것은 99년이후 없습니다.
    > 회사 경영을 핑계로 임금을 98년 대폭 삭감한 뒤 지금까지
    > 정상적인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지않습니다.
    > 임원들의 정기 골프 모임이나 각종 교통비 혜택같은것은 있는데
    > 직원들의 복지에 관한 어떤 회사의 비용 지출도 없는 실정입니다.
    >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
    >
    > 두번째는 회사내부에 임원급 직책인 전무이사는 접대비 명목으로
    >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접대비 명목으로 해당 업무와 무관한 곳에 매년
    > 3000만원정도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요.
    >
    > 보잘것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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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2003.01.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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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1.04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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