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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육아휴직에 관해서 묻습니다.
    번호 1721 분류   조회/추천 193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31일 12시 50분 35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 금액이나 적용대상등이 구제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 Writer : 박선용
    >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 7월까지 휴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한달에 2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휴직한 사람도 30만원으로 오르는지요?
    > 그리고 휴직수당은 몇개월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년간인가요? 아니면 복직할때까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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