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때문에...
    번호 1717 분류   조회/추천 247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28일 14시 41분 51초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일수는 일종의 근로시간의 문제인데,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본인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기간과 같은 것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생리휴가나 기타 연월차등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생리휴가나 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데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등의 가입일자나 월급이 지급된 사실만으로 근로기간은 입증됩니다.
    못받은 임금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노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Writer : 이지원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직장이라고 해봤자 계약직이고 이제 계약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저는 인천시 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시행하는 '통합교육도우미' 사업을
    > 보고 지원하여 현재 모초등학교 특수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이곳에 올때 교육청 특수교육과 홈페이지 공지란에 있는 공문을 보고 지원하게
    > 되었는데 그때 내용은 220일 근무에 주당(36일)과 월차(10일) 연차(10일) 생리수당(10일)
    > 퇴직금 (일당 25100*30 ) 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었습니다.
    > 그래서 올해 3월 21일경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 지난 11월 초에 교육청에서 연수가 있어 가보니 교육감이 자신이 법을 잘못알았다고하며
    > 근무기간이 일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물론 근무기간은 220일이지만 이것은 공휴일과 방학일수를 뺀 순수 근무날수입니다.
    >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내년 3월 초까지는 다녀야 22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일년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 그리고 어느덧 연차와 생리수당도 빠져 있었습니다.
    >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근무를 안하는 방학까지 쳐서 12번을 다 받으면서
    >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 퇴직금을 줄 수 없다니...
    >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제가 이곳에 올때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학교측에서 원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력서, 건강진단서)
    > 만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 그러면
    > 학교에 온 공문...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공분의 내용이
    > 계약서의 효력을 가질수는 없는 것인지요
    > 저는 그 공문대로 임금이 주어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인데...
    >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공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것인지..
    > 퇴직금과 처음 제시되었던 연금,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그리고 받으려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지 더 간단한 방법은
    >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 글 잘 읽어주시고
    > 꼭 답변해 주세요.
    >
    >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온 직장에서 그것도 국가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지원 2002.12.28 2155
    1
    이종수노무사 2002.12.28 247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