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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법한지요?
    번호 1686 분류   조회/추천 174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03일 10시 24분 45초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인정될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며, 퇴직시 포기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쩔수 없이 동의하더라도 "회사가 정상운영된 후"와 같이 막연한 내용은 매우 부당하므로 반드시 '1년뒤'와 같이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시점에서 볼때 과거의 임금을 감봉한 경우라면 그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한 회사는 과거 임의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됩니다.



    >>> Writer : 강상수
    > 안녕하세요
    > 이렇게 좋은 게시판을 운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현재 다음과 같이 오너가 계약서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 이게 적법한것인지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에서
    > 아래와 같이 요구하니 인간적인 서운함이 앞섭니다
    >
    > =>감봉된 금액은 회사가 정상운영 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3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다. 단 도중에 퇴사하는 직원은 감봉된 금액을 받을수 없다<=
    >
    > 정상운영에 대한것도 현재로 봐선 기존 수준의 이상을 해야 된다는것으로 잡고 있구요 현실성이 결여가 됩니다
    >
    > 이런형태로 계약사항을 이행해 줄것을 요구하는데 적법한지에 대해서
    >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그럼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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