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소비자보호법...
    번호 1533 분류   조회/추천 168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18일 13시 37분 39초

    >>> Writer : 양승우
    > 제가 8월25일날 용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
    > 노트북은 무이자 카드할부 6개월로 구입을 했습니다.
    >
    > 박스에서 뜯은 작년제품이지만 새것으로요..
    >
    > 무이자가 아니면 당연히 구입을 안했겠지요..
    >
    > 그리고나서 회사에 다니느라 1주일정도 만지지를 못하다가
    >
    > 인터넷통신을 하려고 해봐도 절대로 안되길래.. 제가 보기엔 통신쪽부분이
    >
    > 고장같아서 다시 가지고 갔더니. 역시 고장이더군요..
    >
    > 그래서 새걸 샀는데 고장이 났으니 기분이 나쁘다고 했더니..
    >
    > 사장왈: 이거 새거는 아니거든요 .. 하더군요..
    >
    > 기가 막혔습니다. 박스에서 뜯었고 새거라고해서 샀는데...
    >
    > 새것이 아니라니.. 그래도 우선 회사일에 쓰이기위해서 pci카드라는 인터넷접속
    >
    > 카드를 주길래 ( 이것만 있으면 우선은 되거든요) 우선은 이걸로 쓰고..,
    >
    > 시간날때 와서 고칠라고 했죠.. 그래도 새걸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이어서
    >
    >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습니다.
    >
    > 그런데 첫달 카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세상에..
    >
    > 무이자인줄알고 구입했는데.. 이자가 붙어서 날라온것입니다...
    >
    > 1만9천얼마정도 ... 정말 불쾌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
    > 그땐 그카드가 무이자가 안되었다는것입니다.
    >
    > 전 분명히 그때 무이자할부로 구입을 하려고 사장보고 신신당부를 했고,,
    >
    > 매달 2십얼마씩만 내면 된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지금와서 그때그카드는 무이자가 안되었던거고,, 내일 국민카드를 가져오면
    >
    > 다시 수정해주겠다고 합니다.
    >
    >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
    > 새로 노트북을 샀는데 ,, 고장에 ,, 할부도 내가 생각해서 한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 니..
    >
    > 이거 어떻하면 좋죠 ... 그래서 내일 거래취소하려고 그 상점에 가는데...
    >
    > 분명히 사장이 거래취소 안하려 할겁니다....
    >
    > 국민카드로 바꿔주려하겠죠 .. 근데 저 국민카드없습니다.
    >
    > 이거 만약 안해주겠다고하면 법으로든 ,, 어떤거로든 거래취소할수 있겠죠..
    >
    > 답변 꼭 부탁합니다.
    >


    =>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제 영역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기타 관련법에 의해 거래는 1주일 혹은 일정기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쪽에서 먼저 잘못을 한 것이니 당연히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에서 상담하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양승우 2002.09.18 1795
    1
    이혜연노무사 2002.09.18 168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