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양승우
> 제가 8월25일날 용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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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은 무이자 카드할부 6개월로 구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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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서 뜯은 작년제품이지만 새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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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가 아니면 당연히 구입을 안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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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나서 회사에 다니느라 1주일정도 만지지를 못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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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통신을 하려고 해봐도 절대로 안되길래.. 제가 보기엔 통신쪽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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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같아서 다시 가지고 갔더니. 역시 고장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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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걸 샀는데 고장이 났으니 기분이 나쁘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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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왈: 이거 새거는 아니거든요 ..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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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혔습니다. 박스에서 뜯었고 새거라고해서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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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것이 아니라니.. 그래도 우선 회사일에 쓰이기위해서 pci카드라는 인터넷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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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주길래 ( 이것만 있으면 우선은 되거든요) 우선은 이걸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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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날때 와서 고칠라고 했죠.. 그래도 새걸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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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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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첫달 카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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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인줄알고 구입했는데.. 이자가 붙어서 날라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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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9천얼마정도 ... 정말 불쾌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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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그카드가 무이자가 안되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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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분명히 그때 무이자할부로 구입을 하려고 사장보고 신신당부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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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2십얼마씩만 내면 된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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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와서 그때그카드는 무이자가 안되었던거고,, 내일 국민카드를 가져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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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수정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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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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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노트북을 샀는데 ,, 고장에 ,, 할부도 내가 생각해서 한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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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하면 좋죠 ... 그래서 내일 거래취소하려고 그 상점에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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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사장이 거래취소 안하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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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로 바꿔주려하겠죠 .. 근데 저 국민카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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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약 안해주겠다고하면 법으로든 ,, 어떤거로든 거래취소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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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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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노동법 관련 상담 게시판입니다. 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제 영역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기타 관련법에 의해 거래는 1주일 혹은 일정기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쪽에서 먼저 잘못을 한 것이니 당연히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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