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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사자체 규정위반에 관련하여
    번호 1534 분류   조회/추천 1689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2년 09월 18일 14시 00분 17초

    저는 모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금융기관이다 보다 자체규정 내에 비정규직 인사관리지침이 따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도 다같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지점에서 자체고용이냐, 인사부를 통한 고용이냐에 따라 대우조건이 다릅니다.
    초봉임금에서 학력도 인정이 안되는 등등...(인사부고용은 학력인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등적용 내용이 규정집에 따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항을 할수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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