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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자의사에따른퇴직시사전통보기간
    번호 1520 분류   조회/추천 195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13일 15시 30분 21초

    >>> Writer : 홍길동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일하는 곳은 인원 10명정도되는 외국인회사의 한국지사입니다.
    > 본사의 사람이 나와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사규를 보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든 회사가 해고를 하든 3개월이라는 통보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라 평소너무하다고 생각했고 지사장에게 건의도 해보았으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업무 인수인계에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사람을 구하는 기간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구할때 보면 거의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구하곤 했습니다
    > 실제 이민을 가는 직원과 외국본사내부의 분사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 직원들 모두 3개월을 채워야 했고 좀 일찍 떠나려하자 지사장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 노동법은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규와 노동법중 어느것이 우선이며 실제 소송이 일어나면 근로자가 이길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 사규를 어긴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 주말이나 저녁에만 와서 일을 인수인계하는 조정도 가능할까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예. 사규위반과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원할 경우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법에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고용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월급날이 5일인 경우 20일쯤에 퇴사의사표시를 밝혔다면 그 다음 다음달 5일이 지나면 퇴사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일 뿐이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송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일텐데요. 실제로 갑자기 그만뒀다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사람을 구해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은 별의미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님이 3개월을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1달 이상 어느정도 새 사람을 뽑을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면 회사가 님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단, 소송제기에 대비하여 미리 퇴사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주말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회사에 주었다는 것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기타 서면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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