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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에 관해...
    번호 1501 분류   조회/추천 1719  
    글쓴이 채문경
    작성일 2002년 09월 05일 21시 54분 00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의 처지를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상황은 전혀 돈이 없을 뿐더러 자산도 없다고 말합니다.
    약 30여명이 2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내일이면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옵니다.
    그걸 받아 법원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며 좀 더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절차에 밟으며 따로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저희 회사가 몇년전 똑같은 행각을 벌인 뒤 해결할 수 없으니
    이름만 빌려 다시 회사를 차렸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실무 사장은 따로 있다는 건데 그 사장은 지금 사라진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소문일 뿐이지만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는건 벌을 주자도 아니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도 아닙니다. 5월 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채 7월에 쫓겨나듯 나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돈만 받는 다면 다른 맘은 없는데... 회사측에서는 쫓겨난 우리에게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없는지...
    체불임금에 관해 법은 사업체에 이렇게도 관대한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말에 귀를 귀울여 명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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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문경 2002.09.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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