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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징계 및 감봉
    번호 1500 분류   조회/추천 212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05일 16시 24분 28초

    >>> Writer : 대현
    > 부당징계 및 월급 1/3 감봉을 지노위에 구제신청하는것과 노동부에 진정or 고발 조치하는 것의 사건 처리 차이점과 지노위에 제소하는것과 노동부에 진정or 고발하는것은 본인 제의 맘인지요.
    > 노동부에 진정하는것과 고발하는것의 사건처리결과는 어떻게되며
    > 부당징계는 이루어졌고 감봉 이번달 20일경 감액된 임금이 지급될검니다.
    > 부당징계 및 월급 1/3 감봉을 지노위에 구제신청하지 않고 바로 노동부에 고발조치 할수있읍니까.수고하십시요.
    >


    => 월급 1/3 감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모두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조사, 판단하여 법위반이라면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나 부당인사(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과정이 복잡해서 노동사무소에서 판단을 노동위원회로 미루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격입니다. 진정은 담당 근로감독관 선에서 시정조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으나 고소는 검찰이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는 담당 감독관이 한다는 것은 같지만 고소는 담당 검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고소가 좀 더 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해서도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당연히 노동사무소에서는 받아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화일을 다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제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것을 다시 확인해봐도 '우리위원회의 판단'이 시작되는 페이지까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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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 2002.09.04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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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9.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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