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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조합원 자격 여부
    번호 1357 분류   조회/추천 1791  
    글쓴이 회사원
    작성일 2002년 06월 06일 19시 59분 05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영리 법인 조합성격의 회사에 지부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약 20일전에 회사창립 20년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
    하였읍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 15개 시,도에 각 지부가 있고 서울에
    본부가 있읍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지부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처음 결성하였읍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저와같이 본부가
    아닌 지부에서 회계,인사,경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아닌
    일반 담당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입한 상급단체에 문의한 결과 총무 과장이 아닌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서 저는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격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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