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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에 대해
    번호 1356 분류   조회/추천 169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04일 18시 37분 21초

    >>> Writer : 여성직장인
    > 저희 회사는 2000년 2월에 설립되었고, 설립한 모 회사는 부도가 나고 2001년 6월에 다른 회사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온라인 업체로서 전혀 수익구조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오프라인의 수익구조 형태를 지닌 저희 회사를 인수해 증자를 받고자 한 것 같습니다.
    > 그 후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있었으나 번번히 어긋나게 되었고, 어렵지만 유지는 되고 있던 저희 회사 업무에 집중한 것도 아니어서 회사는 팔릴 때 보다 더욱 상황이 나빠졌고 현재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거의 점포 정리 수준의 운영)
    > 매출로는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부분을 알고 인수했는데도
    > 예정된 증자가 여러 번 미루어진다고 급여를 매번 불안정하게 주었고 미루어지는 증자로 인해 그걸 기다리느라 인수 후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어 그 나마의 매출조차 매월 적어졌습니다.
    > 현재 4월 25일 받아야 할 급여조차 밀려있고 조직도 와해되어 거의 업무 정지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가 팔리기 전 2000년도 급여 중 미지급 상여 부분이 밀려 있는 게 있는데 인수회사에서 함께 인수하기로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고 퇴직 직원 중에는 물리적으로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 남은 직원들은 자꾸 미루는 날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요.
    > 회사는 거의 정지 상태이고…월급 사장은 어떻게 될 건지를 그저 미루고 나날을 보내는 상황이며 현재 상태로 보아 이제는 자꾸 더 많이 밀려 쌓일 것 같은 데 저희가 이 상황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까요?(제 경우 1600만원 체불 )
    > 또한 이 상황에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 회사의 주주는 개인 대주주가 따로 없이 여러 업체 공동 출자 회사이며 현재 회사는 부채가 채권 금액의 두 배 정도입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이 20명 정도이며 노동조합두 없어요.
    > 어디다 상담해야 하나요?
    >


    => 갑갑한 상황이군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압류하거나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실질적으로 영업이 정지된다든지 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은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만 해당되고 또한 회사 자산이 임금지불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회사 자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되므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회사 자산으로 지급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T. 376-0001, 312-1637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여성직장인 2002.06.03 1572
    1
    이혜연노무사 2002.06.04 169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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