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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구두계약의 유효여부..
    번호 1353 분류   조회/추천 170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31일 15시 24분 42초

    >>> Writer : 김홍구
    > 아래 1347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제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
    > 말씀하신 '명시'라는 개념은 문서화를 의미 하시는 건지요.. 구두로써의 의사표시도 '명시'인가요?
    >
    > 즉,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로시간이고 월급이 얼마이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초과 2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월차에 관한 얘기는 없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써 포괄임금이 계약된것으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 건지요?
    >
    > 다른 싸이트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청구 불가라는 답변이 있어서요.
    > 감사합니다.
    >


    =>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임금 얼마로 계약한 것이 입증된다면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법정 시간인 1일 8시간인데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일이 남으면 마저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이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서로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해볼만 합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연월차에 대한 얘기도 없었던 것을 보면 법적 기준을 잘 모른 채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미리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월급여를 받으실때 급여명세서는 없으셨나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2시간어치가 책정되어있지 않았다면 미리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이 저액일 경우에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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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구 2002.05.31 1641
    1
    이혜연노무사 2002.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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