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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각종 수당에 관하여..
    번호 1347 분류   조회/추천 192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9일 14시 53분 32초

    >>> Writer : 김홍구
    > 현재 다니는 회사에 총무직으로 3년간 근속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8시부터 7시까지이고 일요일만 쉬고 연,월차는 없이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8시간 기준으로 매일 초과하고 있는 2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법정 공휴일 근로 수당, 월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건지요. 회사가 2년전 법인체로 바뀌었는데 아직 사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월차 휴가등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사업주가 회피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월차 수당등에 관한 얘기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직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입사시 근로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라고 회사측에서 명시하였다면 지금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1주에 1일(대부분 일요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휴일은 별도의 약속에 의해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이상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당에 포함되어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월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사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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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구 2002.05.28 1613
    1
    이혜연노무사 2002.05.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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