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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월차수당 계산시 기준임금이 궁금합니다.
    번호 1341 분류   조회/추천 3028  
    글쓴이 푸름
    작성일 2002년 05월 28일 15시 56분 48초

    그만둔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처럼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땐 물론 월급 총액기준으로 계산을 받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월급총액에서 각종수당을 제외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째로.경리업무 총괄 책임자로 일을 해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받을수 없는게 관례라는 근로감독관의 얘기를 듣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꼭 생산직만 인정받을수 있는지...
    또한 저는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대장상에는 매월 받는 월급을 역산해서 시간외 근무를 매일 2시간정도 계산하여 작성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월차수당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번 정산을 요구하니까 매월 명목대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세째로, 근로계약서 기간이 1년인데 기간중에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럴때는 종전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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