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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장사고의 건
    번호 1337 분류   조회/추천 1647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4일 14시 51분 29초

    >>> Writer : 이제국
    > 당 회사의 일로 출장을 갔는데
    > 출장중 밤에 길을 잃어 헤매다 비포장도로에 들어가게 되어 자동차
    > 앞 밤파가 파손되어 교체함
    > - 출장중 매일 자동차로 이동해야함으로 파손된 상태에서는 운전이 불가능
    > 하여 당사 총무부서에 연락하니 개인 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
    > 질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
    > 이것이 정당한 사측의 주장인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드네요. 만약 회사에서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고, 이제국씨가 개인적으로 이동의 편의를 위해 개인차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회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당 출장에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출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개인의 차를 출장업무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차량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약속한 것이라면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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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제국 2002.05.24 1626
    1
    엄진령 노무사 2002.05.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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