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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말씀 부탁합니다
    번호 1329 분류   조회/추천 1579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0일 14시 37분 37초

    >>> Writer : 이주영
    > 안녕하세요
    > 저는 요근래 B회사로부터 의뢰 받아 삽화를 그렸습니다
    > 우선 샘플을 보내달라기에 두컷을 보내 통과가 되었구요
    >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한거였어요
    > 작업기한도 다 맞추어드렸고 B회사에서 수정을 원하는 컷은 수정했구요
    >
    > 며칠전 B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사실 B회사는 A라는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업대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 그런데 A업체에서 저의 그림이 수준에 맞지 않는것 같아 책에 삽화넣기를
    > 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B측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A측에서
    > 다른 삽화가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 (처음엔 그림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주면 된다했다가 다음번 통화때는
    > 다른 삽화가를 원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바꾸었습니다)
    > 일은 한것이니 보수를 주어야한다는게 B측의 입장이지만, 대행이라서
    > 실질적인 돈은 A에서 주는 것인데 A에서 저희 삽화를 거절했으니 보수를
    >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도리어 물었습니다
    > 저희는 B측과 일을 한것이지, A측과 직접 접촉을 하여 일을 한것이
    >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B측과 얘기한 그 보수를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 표명했는데요,
    > B측에서는 A측에서 쓰지 않겠다는 그림이니까 책임이 반반씩 있다면서
    > 보수의 50%를 주겠다고 결정했답니다..
    > 저흰 당연히 그 결정은 B측의 결정일뿐이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어요
    >
    > 이럴 경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구요
    > 저희는 당연히 일한 보수를 다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요?
    >


    => 우선 이주영님께서는 B회사와 "삽화를 그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근로계약으로 볼 것인지,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주영님께서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시라면 이주영님과 B회사간에 맺은 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B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B회사로부터 약속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주영님께서 B회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실제로 B회사측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수정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B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B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즉, 이주영님은 B회사와 삽화가 완성될 때 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도급임금"으로 책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제43조) A회사의 책임있는 사유, 즉 (A회사가 B회사에게)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B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주영님께서는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 능력이 있는 A 또는 B 한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A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A회사에 위와 같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A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이주영님께 임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B회사의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B회사는 당연히 이주영님께 약속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이주영님은 동시에 A회사에도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이때 A회사는 그 책임을 B회사로 미룰 수 없습니다. 다만, B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A회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A회사가) 입증하면,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B회사에만 남게 됩니다.

    이주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 B회사가 50%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차후에 B회사가 A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고, 그를 이유로 이주영님께 "50%만 지급할테니 나머지는 A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보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구요,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B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우선은 B회사에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B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B회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합니다. 진정서는 자세히 사유를 작성하여 가셔도 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시면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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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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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노무사 2002.05.20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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