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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문제
    번호 1318 분류   조회/추천 169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14일 11시 24분 48초

    >>> Writer : 우정환
    > 안녕하세요.
    > 퇴직금문제로 여쭤볼일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 규정이 5인미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 저는 2000년 7월에 입사해서 이번달 그러니까 2002년 5월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문제는 현재 퇴직하려는 시점에 직원이 단 2명뿐이라는 건데요.
    > 2000년 7월 이후 2002년 2월까지는 상시 5명이상이었는데 3월에 3명으로 줄고 4월에 2명이 되었거든요.
    > 이럴 경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못받는 것인지..아니면 상시 5명 이상일때까지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참고하실 것은 여지까지 직원들중 1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없어서 퇴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


    => 입사 후 올해 2월까지 계속 사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일용직 등 모두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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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환 2002.05.13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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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5.14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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