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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에 관하여
    번호 1314 분류   조회/추천 1670  
    글쓴이 sey
    작성일 2002년 05월 11일 11시 14분 15초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 친구가 너무 황당한일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4월 20일에 병원에서 퇴사를 했읍니다
    근무기간은 1998.10.28 ~ 2002.4.20일 입니다
    월급여는 130만원정도 받았는데 퇴직금이 210만원이 나왔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계산한건지....

    병원측에 알아본바로는 직원들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세무서에 적게 올린 모양입니다
    기본금 58만원과 수당 합하여 70만원에 올렸다는군요
    그래서 70만원을 계산해서 21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4년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은 몰랐고, 원천징수서를 준적도 없다는군요
    퇴직 후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어떻하면 좋을런지요

    그 친구도 지금껏 세금을 적게 냈지만....병원 측에서도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 병원 측에서 잘못한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런지요
    제 친구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앞으로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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