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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년차발생 및 퇴직금에대하여.
    번호 1313 분류   조회/추천 2243  
    글쓴이 윤문길
    작성일 2002년 05월 10일 22시 40분 19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차발생및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5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현임금은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변하는 것에대하여 알고십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있는데 근무시간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주 54시간 을 기본시간으로 하며 월급제로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기본급이(10시간) 1366000원인데 1일 결근을 하면 월차수당과 1일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급제에서 1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해도 정당한것인지 궁굼합니다 (2일을 결근할경우 2일 치와 월차수당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임금계산방법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309라는 계수를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월급구성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근속년수8년차.가족4인)
    기본및주차 : 1.366.000원 .1일결근:1.312.800원. 2일결근:1.259.600원
    인상분 : 80.000원
    가족수당 : 20.000원
    근속수당 : 40.000원
    월차수당 : 49.060원

    단체협약사항
    2000년 임금협약서
    정액8만원인상
    가족수당 2만원
    근속수당 4년이상4만원.
    년차발생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 년차는 2002년 2월에년차를 수당으로지급받았습니다 2002년 년차는 5월31일까지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과같이 적용을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알고 십습니다.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리며 자료가 불충분 하다면 메일로 자세한사항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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