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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에 관하여
    번호 1316 분류   조회/추천 169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13일 16시 34분 53초

    >>> Writer : sey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 제 친구가 너무 황당한일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친구가 4월 20일에 병원에서 퇴사를 했읍니다
    > 근무기간은 1998.10.28 ~ 2002.4.20일 입니다
    > 월급여는 130만원정도 받았는데 퇴직금이 210만원이 나왔읍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계산한건지....
    >
    > 병원측에 알아본바로는 직원들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세무서에 적게 올린 모양입니다
    > 기본금 58만원과 수당 합하여 70만원에 올렸다는군요
    > 그래서 70만원을 계산해서 21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 4년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은 몰랐고, 원천징수서를 준적도 없다는군요
    > 퇴직 후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 어떻하면 좋을런지요
    >
    > 그 친구도 지금껏 세금을 적게 냈지만....병원 측에서도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 제가 보기엔 그 병원 측에서 잘못한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 어떻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런지요
    > 제 친구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앞으로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

    => 실제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던 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으신가요? 급여명세서라든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욱 좋고 없다하더라도 동료 진술 등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인정한다면 당연히 상관없구요.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원들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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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y 2002.05.11 1670
    1
    이혜연노무사 2002.05.13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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