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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년차발생 및 퇴직금에대하여.
    번호 1315 분류   조회/추천 31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13일 15시 01분 37초

    >>> Writer : 윤문길
    >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년차발생및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 5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 현임금은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변하는 것에대하여 알고십습니다
    >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있는데 근무시간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 주 54시간 을 기본시간으로 하며 월급제로 적용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한달 기본급이(10시간) 1366000원인데 1일 결근을 하면 월차수당과 1일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급제에서 1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해도 정당한것인지 궁굼합니다 (2일을 결근할경우 2일 치와 월차수당이 공제됩니다)
    > 참고로 (임금계산방법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309라는 계수를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 월급구성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근속년수8년차.가족4인)
    > 기본및주차 : 1.366.000원 .1일결근:1.312.800원. 2일결근:1.259.600원
    > 인상분 : 80.000원
    > 가족수당 : 20.000원
    > 근속수당 : 40.000원
    > 월차수당 : 49.060원
    >
    > 단체협약사항
    > 2000년 임금협약서
    > 정액8만원인상
    > 가족수당 2만원
    > 근속수당 4년이상4만원.
    > 년차발생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1년 년차는 2002년 2월에년차를 수당으로지급받았습니다 2002년 년차는 5월31일까지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상과같이 적용을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알고 십습니다.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리며 자료가 불충분 하다면 메일로 자세한사항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히계십시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 1일에 대해 월차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미리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면 월차휴가수당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써주신 월급과 결근시 받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맞지 않는군요. 월근로시간을 309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노사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도 결근시 공제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에서는 별 손해가 없으신데 문제는 모든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차휴가수당만 공제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200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날수(91 또는 92일 정도가 되겠죠?)로 나눠 평균임금 1일치를 계산한 다음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가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 날수도 모두 비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딱 떨어지는 몇년치 외에 남는 날은 평균임금 * 30일 * (남은 날수)/365 로 계산하여 더해줍니다.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의 1년치의 3/12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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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문길 2002.05.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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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5.13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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