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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실업급여에 대해서...
    번호 1304 분류   조회/추천 181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02일 18시 18분 09초

    >>> Writer : munk
    > 저는 3개월차 정부지원 인턴사원입니다.
    > 하지만 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서 인턴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현재 제가 자진퇴사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자, 6개월 동안 머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여?
    > 그리구 실업급여의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2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회사 상황에 따라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든지 사람구하기가 어렵다든지 기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정부지원 인턴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6개월 단위라서 충원이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합의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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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unk 2002.05.02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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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5.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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