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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방적 임금 삭감과 해고, 그리고 실업급여
    번호 1301 분류   조회/추천 2275  
    글쓴이 박병찬
    작성일 2002년 05월 01일 00시 44분 08초

    저희 회사는 현장직원 100여명을 지닌 도급회사입니다. 도급을 준 본사가
    다른 곳에 동일한 공장을 지어 저희가 처리하던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는 바람에 저희 현장직원의 사분의 일 정도가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해고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을 기한으로 해당 해고자를 선별하여 개인별 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 임금삭감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금의 경우 한달전 인상을 하였다가(기본급에는 변함이 없고 년 월차 수당 약간과 별도로 있었던 식비의 인상이었습니다.) 한달만에 식비를 본래대로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시급 계산을 기본급여와 식비를 합한 것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책정해 왔습니다. 이로써 기본 급여의 인상 없이 잔업시 수당을 올려 잔업 및 특근시 결근을 막는 무기로 써왔습니다. 따라서 식비의 삭감은 시급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또한 시급 계산시 기본급만을 근무일수로 나누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경 회사가 우리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의 일방적 파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고의 두려움과 임금 삭감의 고통을 한꺼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의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측의 일방적 임금 삭감은 근론계약의 일방적 파기인 것인데 계약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정리 해고의 경우 해고 당사자들에게 해고시 주어지는 위로금조의 대가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사측에서는 얼마정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로금은 사측의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저의 경우 입사한지는 8개월이 조금 넘었고 정규 직원으로 되어 고용 보험을 7회 이상 납입 중입니다. 만약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참고로 제 기본 급여는 786000원이며 월 평균 임금은 130만원 선이었습니다.)

    4.사측에서 저를 해고 대상에서 제외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5월 25일 이전에 미리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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