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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번호 1288 분류   조회/추천 157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22일 15시 20분 43초

    >>> Writer : 김혁
    > 참 막막합니다.
    > 단체협상 후 노조에 대한 탄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 현상황은 조합원들에 대해 구두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는 중이며, 또한 전업사에만 있는 편조를 조합원들을 오늘 빼고서 비조합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단협을 체결하자마자 비 조합원들을 체용하여, 조합원들은 일거리를 주지 않고, 전공이 해야할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현 상태를 과연 노조탄압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두로 한 말을 녹음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그동안 8시간을 하던 12시간을 하던 꾸준하게 지급되어던 월급이(예를 들어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현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기본급만을 줄수 있는 것인지, 다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업사의 임금 체계는 통상임금의 체계이며, 기본급이 40~5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시는데로 답변 부탁드리고여...
    > 이혜연 노무사님께 전화로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 멜로 띄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녁이라도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조합원들에게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종용하는 것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는 노조탄압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에게만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종용하는 것, 일을 시키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위와같은 내용이 담긴 대화를 녹취하였다면 그것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 조편성이나 조합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 등이 달리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겠지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고 지급하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보아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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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혁 2002.04.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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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22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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