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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되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번호 1278 분류   조회/추천 1795  
    글쓴이 택시근로자
    작성일 2002년 04월 19일 13시 00분 36초

    안녕하세요.저희택시회사에서는 근로자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 통장에 입금하고있읍니다
    노동관계법상위법인줄 알고있는데 저희근로자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절차와방법을 자세히 부탁합니다.
    참고. 위원장은 임금부분은 개별 협의사항이니 개인이알아서할것
    근로자들은 회사에 말을못하고 전전긍긍 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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