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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일 근무?
    번호 1252 분류   조회/추천 172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12일 15시 54분 35초

    >>> Writer : 최주영
    > 안녕하세요
    > 첨 이 홈피에 들어왔는데....넘 반갑네요
    > 읽고만 갈려고 그랬는데
    > 울...회사내용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 질문1)
    >
    > 전 ..화학공단에서 4조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이번 식목일에 일근 근무자(8시~5시)들은 식목일이 휴일이라고
    > 쉬었읍니다
    > 그런데....교대근무자들은 휴일로 인정되지않고
    > 평일근무처럼 처리되고 있읍니다
    > 특히...식목일/ 현충일 /어린이날...(나머지 휴일근무는 인정하고 있음)
    > 일근근무자들은 휴일로 인정을 하는데요
    > 교대근무자들은 휴일로 인정하지않고 있읍니다
    >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휴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 곧 주5일근무제시행을 앞둔상태에서 힘들다고 했읍니다
    >
    > 위내용을 읽어보시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교대근무자들은 한달 근무시간을 181시간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
    > 질문2)
    > 같은계열인데...그곳 교대근무자들은 한달 근무시간을 180시간으로
    > 정해진 상태인데 우리 사업부만 181시간으로 되었읍니다
    > 이 근무시간도 조정이 가능한지...알고 싶읍니다??
    >
    > 일근근무자들은 주...44시간 근무하고 있읍니다
    >
    >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휴일근무만 가지고 비교할 순 없고 업무의 특성상 공백없이 교대근무가 이뤄져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일근 근무자와 달리 사규 등으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위법으로 볼 순 없습니다.

    만약 일근근로자나 교대근로자나 같은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데 교대근로자만 식목일 등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하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교대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181시간이고 일근 근로자는 주44시간이므로 월 191.4시간입니다. 일근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교대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짧은 대신 휴일 며칠을 평일로 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법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취업규칙 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열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즉 인사, 재정 등이 통합되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취업규칙 등 다른 근로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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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영 2002.04.10 1631
    1
    이혜연노무사 2002.04.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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